| 김해경찰, 대포통장 판 30대 검거해 | 2009.02.18 |
‘대포통장 산다’ 문자메시지에 불법 저지른 걸로 밝혀져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시중은행을 돌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김해지역의 금융기관을 돌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 8개와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대포통장 판매책으로 보이는 A씨에게 택배로 보냈다. 당초 김씨는 대포통장을 산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같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대포통장을 개당 7~8만원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만든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에게서 대포통장을 사들인 판매책을 뒤쫓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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