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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포폰 보험금’ 180억 부당하게 챙겨 2009.02.19

감사원, 서울보증보험 감사에서 밝혀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죽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설하는 ‘대포폰’ 계약을 방치했음에도 이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0억원의 피해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보증보험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는 한편, 부당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음을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사들에 휴대폰 가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대포폰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보험계약과 관련있는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가상 주민번호로 이동통신에 가입한 건수가 24만118건이나 된다는 걸 확인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이 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113억7100만원을 반환받아야 했으나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이통사들의 말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아울러 회사측은 2003년 5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사고들과 관련, 총 17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런 행태는 이어졌다.


감사원은 “1997년 7월~2008년 8월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가 체결한 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 거짓 주민번호, 사망자 주민번호 사용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해지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포폰 개설 실태를 이미 조사했음에도 적절한 사후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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