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유출업체 상대 손배소 2009.02.19

“정신적·물질적 손해봤다”… 총 5억원 규모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자료 유출 사고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 www.kice.re.kr)이 최근 비상에듀와 이 회사의 간부 두 사람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의 연근필 부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상에듀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평가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소장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불법유출로 인해 평가원의 공신력 등이 추락했다고 밝히며 “많은 국가사업수탁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대학광고대행업체 G사의 직원 김모씨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2009년 대입시험 채점 결과자료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비상에듀의 진모씨를 통해서 수능성적 공식발표 하루 전 교육과학기술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이에 경찰은 자료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원의 서버를 해킹해 총 16건의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