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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추측 사진게재...40대 무죄 2009.02.20

지난해 최대 현안은 바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이였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고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커다란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여대생 사망설’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추측성 근거 자료를 제시한 40대 남성 이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한 판결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결론을 말하자면 ‘무죄’다.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관련 사진과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가뜩이나 민감해 있던 촛불집회 상황을 더욱 가열시켰던 사건이다.


이씨는 촛불집회 중 찍힌 동영상을 편집해 정지화면을 이미지화해 올렸고 자신도 추측성 글로 경찰 진압도중 여대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경찰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표현상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추측성 글들이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올린 사진과 글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수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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