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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선제도 활성화로 신속한 통신요금분쟁 해결 2009.0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19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중 1천만 원 이하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액사건 및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관련 분쟁은 알선 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재정(裁定)규정’을 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건이 증가하면서 처리시한(현재 60일)에 임박해서 재정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통신분쟁처리를 위해 단순·소액 사건은 알선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토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알선 대상을 ① 1천만원 이하의 이용자와 사업자간 손해배상 및 요금관련 분쟁 ②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요금 분쟁 등으로 명시하고,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알선분과위원회 운영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재정제도 개선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요금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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