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광고...개인정보침해 위험성 존재해" | 2009.02.20 | |
“사용자가 맞춤형광고 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해야”
특히 이날 양 변호사는 유럽(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깃 마케팅(Targeted marketing)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우선 양 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의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에게는 보다 풍부한 무료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관심도에 부합하는 필요한 광고를 보내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에는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사업자는 온라인상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광고로부터 Opt-out또는 Opt-In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국내 맞춤형광고에 대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지 않고,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모델과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시장자율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태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없다”며 자율규제집행의 부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시, 개인 식별 정보와 프로파일링 정보는 반드시 따로 보관이 되어야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를 하는 것이 광고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개인정보의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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