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용, 자율적 규제모범 만들어나가야" | 2009.02.23 | |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기업 자율규제 소비자 능동적 대처 필요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주최로 진행된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의 보호’ 워크숍에서 강사로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기업 단독 또는 기업집단이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미처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시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맞춤형 광고는 날로 치열해 지는 경쟁 환경에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해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고도 중요한 수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선호에 맞는 광고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서비스 요금감면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 개인의 인터넷 생성정보를 활용한다면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에 의한 개인선택의 통제가 이뤄져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 과장은 “기업 스스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활용방식, 활용범위, 기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공시하고 개인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면 이용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익에 부합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가 기업과 소비자 동시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에 의한 감시 및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자로서 기업이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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