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글 삭제, 법적 불합리성 이용 아니냐?” | 2009.02.23 | ||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 네티즌은 귀찮거나 겁먹어 자진 삭제 대부분
지난달 7일 닥터바이러스 사건이 무죄판결로 종결되고, 미디어포트 측은 10일 후인 1월 17일 닥터바이러스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국내 포털사에 명예훼손 삭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제된 게시물은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돼 가려져 있었다.
▲지난 1월 17일 미디어포트(닥터바이러스) 측이 국내 포털사에 명예훼손 삭제 요청을 함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됐던 게시글들이 30일이 지난 2월 16일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제시가 없었던지 이후 블라인드 처리 해제됐다. 하지만 그 기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와 관련한 게시글을 자진 삭제했다. ⓒ보안뉴스.
임시접근금지 조치는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한 신고자 미디어포트 측은 구제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된 게시물이 올려진 포털사는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가 되면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본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고 해당글은 복원 조치된다. 그리고 본 게시물들에 대한 복원 예정일인 지난 2월 16일 임시접근금지는 해제돼 현재는 게시물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본 게시물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던 포털사 관계자는 “신고자인 미디어포트(닥터바이러스) 측이 30일 이전에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명예훼손에 따른 입증 등을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에는 그에 대한 내용의 접수가 없어 30일이 지나 블라인드 처리를 자동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 보호 측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려는 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등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와 관련 블라인드 조치를 받았던 한 네티즌은 “게시글을 올린 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 그런데 이번처럼 명예훼손 신고를 받아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게시글 작성자 마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신고가 되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는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신고자 측의 신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게시자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게시자가 판단했다면 법적인 문제도 감수하고 게시글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즉 게시자는 자신이 어떠한 게시글을 올렸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포털사의 일방적인 신고내용만으로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또 다른 네티즌은 “30일을 기다리면 이번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블라이드 처리가 철회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닥터바이러스 측의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으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이란 말에 겁을 먹거나 귀찮아서 자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이전 닥터바이러스 사건의 무죄판결도 그렇지만 법적인 불합리성으로 인한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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