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미국의 경제스파이처벌법에 대한 견해 2009.02.24

요즘 자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산업스파이를 잡는 법은 영업비밀보호법이다. 이 법은 이 분야에 대한 법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 Act)에 기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상이한 입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1979년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 UTSA)을 제정하여 현재 45개주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영업비

밀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민사상의 금지명령(injunction)과 손해배상(damages)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영업비밀에 관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단지 통일법의 규정이 침해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은 주법의 형벌규정에 맡겨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폭증하는 산업스파이를 막는데 한계를 느끼고 1996년 10월 산업스파이 활동을 연방범죄로 취급하여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연방경제스파이처벌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했다. 즉, 이 법은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정부와 기업들의 산업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미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의 경고에 따라 수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입법이다. 당시 백악관의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미국기업이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잃는 손실은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은 연방정부가 외국의 정부나 회사(또는 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들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방지하여 미국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을 보호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유출방지법도 이 법의 제정에 고무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의하면 몇몇 나라의 정부는 미국의 회사와 단체들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열심인 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나라들로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이란과 쿠바를 들기도 했다.


경제스파이처벌법은‘외국정부나 외국의 정부기관 내지 외국대리인을 이롭게 함을 알거나 의도하면서’영업비밀을 절취하거나 침해행위를 하는(stealing or misappropriating) 산업스파이(economic espionage)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해 최고 15년의 징역형과 함께 5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을 위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한 단체(organizations)에 대해서는 1천만 달러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경쟁업체간의 영업비밀의 절취에 대해서도 개인은 징역 10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단체의 경우 5백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외국 기업 특히, 대만 기업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다행히 아직까지 없다. 더욱이 미국이 지난 가을부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동법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기업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려 하는 경우에는 경제스파이처벌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의 선진기술이 다른 나라로 그냥 흘러 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글 : 김 문 환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mhk@kookmin.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5호 (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