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Global Top 7 추진 전략 발표 | 2009.02.25 |
허용석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Global Top 7 추진전략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대책에 대한 각 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25일 2009년 제1차 ‘관세행정 발전심의원회’를 서울세관에서 개최하였다.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이광현 교수(전 고려대 부총장), 제프리 존스(미래동반자 재단), 경제4단체 부회장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 청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증거가 없는 한 기업 세무조사 면제, 각종 보세제도(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 등)를 활용하여 Green 에너지 생산기업에 지원, 불량먹거리·가짜의약품·아동용 완구 등 위해성이 큰 품목의 통관단계에서의 반입차단하고 유통시장에서 특별단속,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세수관리 등을 제시했다. 허 청장은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올해 관세행정을 세계 Top 7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였다. 허 청장은 관세행정 경쟁력을 세계 Top 7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출입통관 프로세스와 관세행정 업무수행체계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입통관 인근 업무영역과 민간 무역프로세스로 과감히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통관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 못지않게 국제기구·다국적 기업 등이 우리 수출입통관 환경을 Top 7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출입통관환경의 국제적 세일즈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용석 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거시경제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제공항서비스품질 4년 연속 1위, CARE plan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에게 과다납부세금 50억 환급, 2.5조원의 수출입기업 Tax Rescheduling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3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의 직접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