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이버모욕죄 등 직권상정...찬반 논란 고조 | 2009.02.26 | |
법적인 처벌 강화필요 VS 여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특히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 중 신문/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신문/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신문/방송법에서는 언론의 독점이나, 언론에서 공익을 벗어난 자본주의에 치우친 경제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나타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공권력에 의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연예인과 네티즌 등 사이버 모욕에 대한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때에 따라 무분별하게 법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모욕죄 논란 뜨거운 감자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인터넷모욕죄라는 명목의 처벌 수단이 있긴 했지만 실제 재판에서 형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최근 들어 악플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연예인들은 개인적인 모욕감에 의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넘쳐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의 기능 중 익명성에 의한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사이버모욕죄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침해 받았다는 5공 시절 국가원수모욕죄의 부활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타나고 있다. 악플에 대한 자발적 노력...한계는 어떻게 NHN은 악플을 줄이기 위해 네이버 뉴스의 덧글에서 ‘나의 덧글지수’라는 기능을 추가한바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설정에 따라 악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 악플이 기대만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K컴즈는 한발 더 나아가 자사의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뉴스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사이트에 올리는 덧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통해 악플에 대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SK컴즈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악플을 내부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실명을 적용한 싸이월드에서 악플이 비교적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실명 사용자는 덧글에 대한 책임감이 커 익명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악플을 적게 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는 보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통한 통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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