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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자막...올려도 잡고 방치해도 잡는다! 2009.02.26

음란동영상 자막파일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유명 미디어 플레이어 제작업체 G사의 총책임자 이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G사는 지난 2004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음란동영상 자막파일 5000여 건을 그대로 방치해 900만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왔다”며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G사 총책임 이사와 자막서버에 자막을 올린 이모씨(34), 부모씨(32)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음란물은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음란자막 또한 포함되며 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게 되면 유포자와 함께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서비스 업체 모두 음란물 유포죄로 입건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 대해 G사와 유포자들이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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