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보안서버 인증서로 고환율 극복 | 2009.02.27 | |
외산 인증서 국산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많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 인증서를 적용시켜야 한다. 허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환율 때문에 IT 업계는 보안서버 도입에 골치를 썩고 있다. 특히 보안서버 인증서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유통되는 보안서버 인증서는 대부분 외산이기 때문에 보안서버인증서를 보급하고 있는 판매대행사들은 고(高)환율과 가격경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환율과 맞물려 국산 보안서버 인증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국산 인증서의 보급은 발급과정과 기술지원 부분도 외산 인증서 보다 훨씬 원활하기 때문. 그동안 국산 보안인증서는 인지도 부족과 외산과의 기술력으로 인해 외면 받아왔지만, 수년 동안 개인 인증서의 보급으로 일반인 사이에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산 인증서가 주목받음에 따라 외산 인증서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순수한 국산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Yessign 보안인증서┖와 한국전자인증의 ┖KISA보안인증서┖ 뿐이다. 그 동안 외국산 인증서만을 판매 하다 금년 1월부터 국산 인증서를 도입한 유서트의 박대왕 인증사업팀장은 “국내에서 보안서버인증서를 발급 하는 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과 KISA 밖에 없으며, 여타 대행회사들은 인증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수입한 인증서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울러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외산 인증서의 보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