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통비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된다” | 2009.02.28 |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쟁점법안 중 하나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점은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매 10분단위로 피감시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현행 수시기관의 수사방식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통신사실 확인 통지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사생활 감시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통신사실 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통비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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