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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시 파면 2009.03.02

시교육청, 관련 징계기준 마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이 목적

 


앞으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전지역 교직원들은 최고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또 이를 실수로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을 엄단할 것이라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시 교육청이 밝힌 개인정보 침해 징계요구 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 또 비위의 도는 작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에 처해진다.


그밖에 비위의 도가 작고 과실도 크지 않은 경우엔 감봉, 견책, 주의, 경고, 훈계 등등의 경징계가 내려진다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기준 시행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금년을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함께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그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징계수위가 다르게 적용됐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기준으로 징계 수위의 일원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몇 가지 경우만 규정해놓으면 징계 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징계기준을 크게 만들어놨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실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PC를 폐기할 때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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