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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주의한 개인정보 관리...피싱악용"...주의! 2009.03.02

법무부 2일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발간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2일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방지하고, 일반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풀어주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것이다.


총3장, 23개 소주제로 구성돼있는 이 책자는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결제 사기 피해시 대처방안, 고금리 대출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원칙, 개인 파산·회생 그리고 신용불량자 탈출 등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니홈피나 블로그 혹은 동창회사이트 등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계좌나 카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끊어야 한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거래 사기의 경우 서버의 위치를 찾기 힘들고, 대포통장이나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했을 시 검거가 힘들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는 직접 만나서 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20%까지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천만원 미만의 빚을 석달 넘게 연체하고 있을시 신용회복지원 콜센터와 상담하면 이자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밖에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는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라’거나 ‘인터넷상의 무료체험은 정해진 기간이 끝날 경우에 유료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날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농협·우체국에 보급하는 한편,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사례로 보는 사이버범죄 예방법’이나 ‘범죄·사고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을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들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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