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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RFID 환경에서 아슬아슬 2006.02.13

RFID산업 활성화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철저히 준비해야...

RFID 태그정보와 개인정보의 DB화로 사회문제 발생 우려


RFID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물류, 운송, 유통, 내부 재고 관리 등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리더기에서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


한편 이 기술은 개인이 착용, 휴대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 판독이 가능해 개인에 대한 위치추적 등에 악용의 소지가 있어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RFID 환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RFID 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에 따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FID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상품 등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제3자가 리더기를 통해 손쉽고 은밀하게 판독함으로써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물품 정보들은 축적 및 프로파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취미, 관심사, 생활 패턴 등이 유출되므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RFID태그를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착 또는 이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그 태그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물건, 사람 또는 동물의 움직임을 파악해 상황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RFID 태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계돼 있을 경우 그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프로파일 되어 추적당할 수 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백화점 등에서 우리가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 정보와 연계돼 RFID 정보가 함께 DB에 기록된다면 개인의 취미, 신용상태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의 수집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외에도 아동에 RFID 태그 부착, 도서, 비디오 등 대여정보의 기록, 교도소에서 죄수감시,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직 실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법규화는 자칫 산업 자체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쪽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인 사전 규율의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후 산업 활성화에 따라 침해 위험성이 커질 경우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index.jsp)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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