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한 “국회폭력, 엄정하게 처리할 것” | 2009.03.03 |
“의회주의 부정 불법행위”… 한승수 총리도 강경입장 나타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최근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뒤이어 그는 “국회에서의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에서의 폭력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회 내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도록 한다, ▲수사팀을 보강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등의 국회폭력 대응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 장관의 발언 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한 총리는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내 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등 국회의 요구에도 적극 대처해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잇단 발언과 관련, 이날 회의의 브리핑을 맡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폭력의 경우) 법률적으로 고소나 고발이 필요없는 인지사건”이라며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처리기준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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