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저작권 위반’ 포털 2개사 정식재판에 회부 | 2009.03.03 | |
“정식재판 필요” 판단에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인터넷카페나 블로그에 등록된 음악과 동영상의 불법 공유를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는 NHN과 다음, 또 양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안이 약식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정하는 정식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포털의 일부 직원들만 처벌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포털사의 (음원 불법유통) 방조 책임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유 실장은 “지금도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유통을 방조한 게 아니다. 단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과정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뿐이다”라면서 “법원 결정을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가 심각함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두 관계자는 이날 “재판과 무관하게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 카페나 블로그 등에 음원이 올라오면 경고메시지를 보낸 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 보호를 위한 포털사이트의 노력을 적극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불법적으로 음원을 유통시켰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검찰은 NHN과 다음을 각 벌금 3000만원에, 또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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