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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위반’ 포털 2개사 정식재판에 회부 2009.03.03

“정식재판 필요” 판단에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 뒤집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명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인터넷카페나 블로그에 등록된 음악과 동영상의 불법 공유를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는 NHN과 다음, 또 양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안이 약식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정하는 정식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포털의 일부 직원들만 처벌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포털사의 (음원 불법유통) 방조 책임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유 실장은 “지금도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유통을 방조한 게 아니다. 단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과정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뿐이다”라면서 “법원 결정을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가 심각함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두 관계자는 이날 “재판과 무관하게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 카페나 블로그 등에 음원이 올라오면 경고메시지를 보낸 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 보호를 위한 포털사이트의 노력을 적극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불법적으로 음원을 유통시켰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검찰은 NHN과 다음을 각 벌금 3000만원에, 또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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