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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집단소송 당해 2009.03.03

직원 6만명분 정보 분실해 피소


정보유출로 입은 피해와 관련,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다. 최근 <IT월드>는 스타벅스가 2006년 11월 6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가 담긴 두 개의 노트북을 분실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10월29일 Krottner은 스타벅스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등이 담긴 회사노트북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이에 Krottner은 회사의 보안태만과 ID 도용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회사는 자사 직원들에게 1년동안 무료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허나 Krottner은 법정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사에 주기적인 컴퓨터 시스템 보안감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Krottner와 다른 근로자들은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타벅스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ID 도용 피해를 강조하며 법정 싸움의 막을 올렸다.


<IT월드>는 무려 2650만명분의 퇴역군인 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분실, 집단소송을 당한 뒤 원고들에게 20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던 미국 국가보훈처의 경우가 이번 소송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국내기업들도 스타벅스 사례를 보며 내부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를 세우고, 보안전문가를 많이 채용해 직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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