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20%,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침해’ 피해 입어 | 2009.03.04 | |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금전적 피해 등 입은 것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등은 얼마전 펴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에서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7%(295명)가 민생경제침해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피해를 준 범죄를 보면 전화금융사기를 포함한 금융거래관련 범죄가 113건(32.3%)로 가장 많았다. 민생건강침해범죄(96명, 27.1%), 상품 유통관련 범죄(59명, 16.9%), 취업·창업 관련범죄(30명, 8.6%)는 그 뒤를 이었다. 피해의 유형별로는 금전적 피해가 72.7%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민생경제침해 범죄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았다’(13명)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9명)고 대답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금전적인 피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도 19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에는 무려 1억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존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신고를 하거나 상담센터를 찾은 사람은 10.2%에 불과했다. 이들이 찾은 기관도 지구대나 경찰서에 한정됐을 뿐 노동부나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상담센터를 이용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관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등은 민생경제침해 범죄 대책과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의 강화, ▲단속활동의 강화, ▲피해구제 및 피해자보호 방안 마련, ▲법집행의 엄격성 확보,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5가지 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구속율은 전체 범죄의 구속율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도 지나치게 낮다”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기소율은 31.3%로, 54.5%에 이르는 전체범죄의 기소율보다 23.2%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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