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어떻게 하나? | 2009.03.05 | |
행안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 점검방법 및 개인정보 노출시 노출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휴면 사이트 점검,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홈페이지 설계 오류 정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게재 금지 등 이용자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웹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를 웹페이지 노출, 첨부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외부 검색엔진 노출 등 유형별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인정보 노출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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