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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55개 적발 2006.02.14

휴대폰 이용내역 및 복제폰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자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정보 제공에 지속적으로 대응” 방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불법 확인해 알려주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를 적발, 총 55개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해 “휴대폰 이용내역 및 복제폰 판매”, “개인 위치정보 유출”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치정보 이용자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흥신소’, ‘친구찾아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일반인들을 유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등 사이버폭력정보, 불법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해당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일반네티즌을 대상으로 사이버명예시민운동, 청소년권장사이트 운영 등 건전한 네티켓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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