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헤비업로더 39명 불구속기소 | 2009.03.05 | |
저작물 불법 유통자에 철퇴
지속적인 단속의지 나타내
지난해 9월 발족한 저작권경찰은 그간 저작권 침해감시 전문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넘겨받은 헤비 업로더 61명의 자료를 갖고 수사를 벌여왔다. 문화부에 따르면 수사대상 61명 중 39명은 웹하드업체로부터 1200~1941만원의 현금을 받고 방송이나 영화파일을 불법 전송해왔다. 이들 가운데에는 무려 5만9000여건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킨 사람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경찰은 이들의 죄가 꽤 무겁다고 판단해 불구속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신원 확보가 안 되는 4명에 대해서는 지명통보를 했다. 아울러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9명의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했다. 남은 9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불법 업로딩의 대가로 최근 10개월 간, 일반 회사원의 한해 연봉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을 수수한 헤비 업로더의 경우엔 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20·30대 초반의 무직 혹은 대학생 남성’이 헤비 업로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들 계층의 저작권 침해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문화부는 사회적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단속결과를 중점 홍보하고, 관련 피해규모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과 ‘불법저작물 단속 인턴제 시행’ 등등의 방안들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수시로 집중단속의 고삐를 죄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보호팀 최태경 사무관은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의 경우 대개 온라인을 거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연간 1억개의 불법 저작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턴의 경우에는 주말과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에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단속뿐만이 아니라 클린사이트 지정 등을 시행하면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함께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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