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 이용 전면금지 | 2009.03.06 |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확인 가능, 오는 19일부터 효력 발생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금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 이번 특정고시로 현재 운영되고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신설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사이트주소 변경 또는 신규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왔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약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에 따라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 되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 다음과 같다.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다만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월 선고된 ‘게임아이템거래중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법부의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현금거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환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특정고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고시 내용은 3월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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