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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약관 잘못 적용한 과오납 요급 즉시 환급해야” 2009.03.06

소시모, 통신 해지 과오납 요금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접수


소비자시민모임은 자사의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과오납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의 요금만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이동통신사, 유선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케이블TV업체(인터넷결합상품 해당), 위성통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지신청을 했는데 해지되지 않은 채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매달 자동이체 납부되었다면 통신업체는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신업체는 기 납입된 요금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간의 요금만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있다”며 “통신업체는 해지나 환급과 전혀 상관없는 ‘요금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약관 조항을 6개월 요금만 환급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지절차를 잘 몰라 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계속 납부하였다면 해지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일부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며 “통신업체는 소비자가 자동이체 되는 통장의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 과실을 들어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신고 및 상당을 소시모 측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 해지와 과오납 요금 환급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상담 접수는 전화(02-739-5441, 02-738-2555)로 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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