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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액 지급정지 법제화 추진 2009.03.09

김영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기 피해자, 금융기관 상대 ‘지급정지요청’ 골자


 ▲ 김영선 정무위원장 ⓒ 김영선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수취인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기자금 지급 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운영되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수취인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된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기조작 과정에서의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도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전자금융사기나 기기조작 오류로 인해 이체된 돈을 금융감독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넣어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낸 김영선 위원장은 “처음 사기자금 지급 정지제가 운영될 땐 점차 피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임시적으로 운영했다”며 “그러나 피해액은 줄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 새로운 수단을 통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그는 “사실상 사기자금 지금 정지제도가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급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있는 상황”이라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서 은행과 국민의 지급 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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