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사 등 14개업,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 2009.03.09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신규대상 업종 및 개인정보처리 주요 의무사항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대상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이상 14개업이다. 이와 관련한 협회는 ▲한국주택건설협회 ▲한국공동주택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국제결혼정보업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골프장경영협회·골프연습장협회·대한레저스포츠협회 ▲전국도서영상대여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이상 17개협회다. 또한 이들 대상신규 업종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법 제22조~제23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동의 획득(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과태료:3천만원 이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법 제24조)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 . 개인정보 위탁(법 제25조)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과태료:2천만원 이하)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법 제26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과태료:2천만원 이하)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법 제27조~제28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과태료: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과태료:3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파기(법 제29조)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과태료:3천만원 이하) 7. 이용자 권리(법 제30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하여야 함(과태료:3천만원 이하)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 금지(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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