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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실태, 주민번호 수집율 73%... 2006.02.14

총 27,051개 사업자중 3,982건 후속조치 시행

정통부, 시정사항 재점검 및 주민 번호 노출점검

중소사업자 정보보호 컨설팅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05년도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면 주민번호 수집율이 73%로 여전히 수집비율이 높았으나, 2004년 93%에 비하여 2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9.3%로 2004년도의 34%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점검 실시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1,847개 가운데 51%인 950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이들 사업자의 대부분(91%)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주민번호의 관행적 수집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사업자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통신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학원, 항공사, 여행사, 호텔, 콘도, 할인점, 백화점 등) 및 홈페이지 보유사업자 등 28,000개 사업자에 대한 정례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05년 점검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재점검과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노출 점검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품 및 할인 행사,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 ‘05년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정통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 자문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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