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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워낭소리 울리는 불법복제 2009.03.09

문화 지키려는 의지 없다면, 한국문화 미래는 없다


나흘 전 문화부가 웹하드 등 온라인상에 남의 저작물을 불법 전송한 ‘헤비 업로더’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해진 내용은 실로 놀라웠다.


문화부 소속 저작권 경찰에 의해 기소된 이는 수사대상 61명 중 39명. 이들 가운데에는 방송이나 영화를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업체에서 1900여만원을 받은 이가 있었다. 또한 5만9000여건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도 존재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전송한 다음 웹하드업체로부터 약 3000여만원을 수수해 지명수배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함께 전해졌다.


저작권 침해의 직접 피해자는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다.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예는 그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이 작품은 올해 초 개봉된 이후 유료관객 200만명을 넘기며 잘 나갔다. 그렇지만 최근 불법 동영상이 나돌아 울상이다.


알려진 바로 불법 복제된 <워낭소리> 파일은 이미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까지 넘어갔다고 한다. 이런 불법이 활개를 칠 경우 극장의 관객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2차판권 시장을 아예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대자본에 의해 탄생한 일부 상업영화 뿐이다. 삶의 진실된 모습을 담은 ‘예술영화’나 ‘저예산 독립영화’는 존립할 수 없다는, 그리하여 우리 한국영화의 다양성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어디 영화에만 한정된 얘기인가.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다. 그 피해는 획일적인 문화를 소비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도 미친다.


문화부는 저작물 불법 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해서 5일 단속계획을 밝혔다. 불법 저작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턴 40명을 고용, 주말과 심야시간대 모니터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화부는 ‘공정한 저작물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클린사이트 지정’ 등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을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행된다면 콘텐츠 불법 복제와 유통에 양심을 파는 이들은 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까지 이를 진 미지수다. 이번 단속에 걸린 이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문화부 관계자가 강조하지 않았나.


문제는 사람이요, 영혼의 자양분인 문화를 보호하려는 사람의 의지다. 단속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것 없이는 문화의 토대를 지킬 수 없다. 아직 멈추지 않은, <워낭소리>의 눈물을 닦아줘야겠다는 문화 소비자의 선한 마음이 요구되는 이유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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