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부와 성적표 유출, 30만원 배상 | 2006.02.15 |
교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공개...위법판결 서울중앙지법은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를 본인의 동의없이 교직원이 유출했다면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국내 모 대학에 재학중인 K모씨는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같은 학교 학생 H씨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학적부와 성적표가 경찰서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 H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K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권한이 없다. 교직원 K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고의성은 없지만 그 과실은 인정한 셈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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