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P 71%,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 의무 위반 | 2009.03.11 | |
문화부 ‘2008년 OSP 과태료 부과현황’서 밝혀져
진성호 “삼진아웃제 등 시행해야” 주장해
이런 사실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가 80개 OSP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 보호조치 이행 단속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부의 <08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문화부에 의해 단속대상에 오른 80개의 OSP 중 57개가 불법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는 “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업체 중에는 중복 단속된 업체들(2회 13개, 3회 05개)도 적잖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가 매우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단속에 걸린 업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6억7300만원. 이 가운데 약 19%에 해당하는 1억2900만원 가량을 세 차례 단속된 업체들이 차지했다. 문화부 조사 결과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측은 “당국이 단속 위주로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펴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막으라는 지침은 없는 상태다”라면서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좋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금전적 여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업계 실무자 중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측과 OSP간 제휴만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풀 방안이라며 단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이도 있었다. 허나 문화부의 단속결과를 공개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업계의 자정 노력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불법저작물 유통의 장이 되고 있는 포털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는 “이런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해 문화부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현상태에서 정부 차원의 근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저작권 침해 OSP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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