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저작권 문제,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 | 2009.03.12 | |
저작권보호론자 “단속, 법제도 강화” 주장
전문가들 “저작권 문화 정착에도 힘 쏟아야” 강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11일 텔레비전 드라마와 음란 영상물이 불법 유통되도록 놔둔 혐의로 포털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 대표 손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상파방송 3사의 드라마가 프리챌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과 프리챌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다수의 누리꾼들이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는 걸 알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작년 프리챌에서 2만여건, 파일구리에서 1만1000여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프리챌이 거둔 수익이 총 100억원대에 이르렀다며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 걸로 전해졌다. 프리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저작권 보호를 외쳐온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불법 저작물 유통의 장을 열어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행법이 바람직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저작권 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업체에서 필터링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털이나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방문한 손님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나이트클럽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논리를 전개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저작권 보호론자들은 현 상황을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평가하면서 “가급적 빨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정부 당국의 단속, 그리고 관련 법·제도를 더욱 더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저작권 경찰 제도를 운영하며 저작물 불법 유통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그 성과로 최근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울리는 다수 ‘헤비 업로더’를 적발, 불구속기소했다. 국회에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강도높은 근절책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 정비에 시동을 거는 모습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정부분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면서도 “단속 등등이 중요하나 바람직한 저작권 문화 정착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석훈 온라인팀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업체들이 기술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각 업체별로 (경제적인 면 등에서) 특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유도하며 바람직한 문화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법률사무소 이동형 변호사는 “기존 법률에 특정 행위를 열거하거나 하는 식으로 규제의지를 보여줄 수 있겠으나 법 개정이 꼭 바람직한 건지는 의문”이라며 “기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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