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늘어나는 휴대폰 스팸 “해결책 없을까?” 2009.03.13

관계당국, 문자 전송건수 제한 등 조치

KISA ‘스팸차단 기능활용’ 등 권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스팸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광고에 골머리를 앓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보내온 벤처사업가와 대리운전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했다.


강동서에 따르면 송모씨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들이 고객위치와 휴대폰 번호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주는 기업의 대표다.


그는 지난해 4월 거래업체 한곳이 계약을 해지하자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과정서 얻은 10만명의 휴대폰 번호 등을 다른 계약사에 넘겼다.


고객 개인정보를 받은 업체의 대표 이모씨는 약 7개월간 10만명에게 무려 ‘150만건’에 이르는 대리운전 안내 문자를 발송, 적잖은 불편을 끼쳤다.


이씨가 무차별 광고의 대가로 챙긴 영업이익은 모두 1억5000만원. 이 과정에서 애초 자료를 넘긴 송씨도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함께 전해졌다.


허나 이들의 부당 이익이 쌓여갈수록 시민들의 불만은 증가했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


잇단 민원에 조사를 시작한 진흥원과 경찰은 결국 송씨와 이씨가 고객 정보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포착했고, 두 사람은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불법 휴대폰 스패머 등이 잡혔지만 전체 휴대폰 스팸문자의 양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관계당국의 전언이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13일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최근 휴대폰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스팸문자의 내용으로는 대리운전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사행성 도박이나 의약품 그리고 성인물 등의 안내가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스팸문자의 양이 늘었음에도 단속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소위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관계기관은 무차별적인 휴대폰 스팸문자 발송은 자칫 현행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의 한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려고 할 경우 발송 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어길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된다”며 불법 휴대폰 스패머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현재 KISA는 하루 1000통 이상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원링 스팸의 경우 실시간 자동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 갖고서는 스팸문자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 ‘단말기 내 스팸차단 기능활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