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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92개 기관 24,143명 2006.02.16

자자체 77기관 16,707명으로 가장 많아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체납세, 과태료에 대한 공시송달, 직원 및 학생명단, 각종 등록,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방치 등 상당수의 노출사례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 14일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를 받았다. 그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 전자정부본부가 지난해 대민접촉이 빈번한 1천3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검색엔진 검색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92개 기관 2만4천143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자부가 지난 1월 초 모니터링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현 및 관행상 주민등록번호 게재 행위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의 목적을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담당자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비회원이 접근 가능한 공개 자료를 대상으로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 ‘공시송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등의 검색어로 검색후 홈페이지를 방문해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는 식이었다.


행자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관련 개인정보 삭제 및 유사사례 예방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검색엔진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사에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92개 기관 24,143명으로 나타났다. 노출유형별로 보면 체납세, 과태료 공시송달 36건 13,760명(57%), 직원명단, 각종 등록 20건 10,094명(42%), 법률 위반 등 행정처분 32건 285명(1.2%), 민원인 게시 4건 4명(0.2%) 등이었다.


노출기관별로 보면 자자체 77기관 16,707명(69.2%), 각급학교 5건 2,222명(9.2%), 지역교육청 3건 706명(2.9%), 산하기관 등 기타 6건 4,507명(18.6%), 중앙부처 국방부 1건 1명(0.1%) 등으로 나타났다.


이계경 의원은 “개인정보토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민에게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정책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부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적당히 처리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해당 기관에 “홈페이지에 각종 처분에 대한 고시, 공고 등의 게재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금지하고 고시, 공고에 게시기간을 설정해 기간 경과후 자료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회원현황 등 내부 이용자료의 게시금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임무 구체화 및 철저이행”등을 권고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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