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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보이스피싱 중국인 8명 구속 2009.03.13

보이스피싱으로 억대 돈 갈취

상당수 중국으로 송금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상대를 속여 갈취한 돈을 중국에 빼돌린 진모(30)씨 등 중국인 8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오모(4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10일 강원도 원주에 사는 우모(70)씨에게 전화를 건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총 950만원을 이체시키도록 했다.


이들은 또 우씨를 뺀 8명에게도 동일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총 1억4700만원. 경찰은 이 가운데 5340만원을 압수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금액에 비해 압수액이 적은 이유와 관련,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보통 피해액이 억 단위라면 압수 금액은 천만 단위에 그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인편을 통해 사기친 돈을 넘기면 국내 송금총책이 중국에 돈을 보낸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려면 현금인출기 앞에서 휴대폰을 쓰지 못하도록 전파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경찰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금인출기에 통화를 막는 전자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적잖은 예산이 발생하는 데다가 고객 불편까지 예상되기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각 은행 등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현황과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총 신고 건수가 77,177건이었고, 피해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걸로 분석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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