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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명의도용 강력 대응 2006.02.16

온라인 게임업계와 공동 조사 및 단속 활동 실시

‘온라인게임 역기능 대책 협의체’ 구성... 역기능 대응방안 마련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예방 지침서’ 제작... 홍보활동 강화


문화관광부는 ‘명의도용 온라인게임 가입 사태’와 관련해 외부 또는 온라인상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사의 피해 및 게임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피해사례 파악 및 대책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다른 게임사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명의 도용의 현황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에 주요 온라인게임 업계 및 관계 부처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역기능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게임의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사에서 회원가입단계의 이상 징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본인의 신상정보가 회원가입에 도용되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미 도용되었을 경우 각 게임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가입해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명의도용 원인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심층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또한 게임업계의 보안시스템 재점검 및 온라인 게임 전용 보안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보안대책을 강화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건전한 온라인 게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함께 게임업계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지침서’을 제작·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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