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경, 대중교통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 2009.03.16 | |
교통사고 처리와 범죄예방 효과 제고가 목적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 처리와 범죄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블랙박스가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 차량 내외의 특정공간 외에선 영상을 기록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영상기록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범죄예방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나 노인이 안심하고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여성이나 노인 등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따라서 일반 차량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 인천택시공제조합의 예를 들면서 “이것을 달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2년만 지나면 설치비용이 상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를 둘러싼 사생활침해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영상과 음성 자료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유관부처와의 조율도 거쳐야한다”며 “법안발의 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 의원실은 대중교통의 영상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의 발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료의원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