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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2009.03.16

16일부터 3개월간 운영

기간 중 학교폭력 신고접수


정부는 16일부터 3개월간 유관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폭력서클에 가입했거나 가입권유를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과 관련한 가해·피해 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근처 경찰관서를 찾거나 인터넷·전화·우편 등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혹은 가족이나 교사, 친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밖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정부는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총 2만7272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1532개의 폭력서클을 해체한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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