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금융사기단 검거 | 2009.03.16 | |
“은행기관, 아무 의심 없이 보험금 등 해약해 줘”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위조책으로 활동한 공문서위조 등 전과 2범 한 모(43)씨와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문서위조 등 전과 10범인 이 모(62)씨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 약 1달여 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탁금 등을 편취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해 모 은행에서 통장과 보안카드 및 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모 생명모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계약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며 “그 후 개인정보 변경을 빙자해 작년 11월 12일 서울 모 은행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을 해약해 7천 5백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 생명보험사 등 3개소에서 7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범죄의 특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총책, 인출책, 위조책 등 역할 분담의 점조직으로 돼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공문서위조 등의 전과가 있는 자들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예금 등을 해약해 주었고, 보험금 등을 해약시에만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위조용 컴퓨터본체 및 카드프린터기, 위조된 운전면허증 9매, 백카드 118점 등 총 228점이 증거자료로 압수됐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성환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팀 경위는 “피의자들은 카드프린터기를 이용해 신분증을 세밀하게 위조했다. 하지만 신분증의 홀로그램은 위조하지 못해 이를 확인만 했더라도 위조신분증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며 “이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 등을 해약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 경위는 “현재 개인정보 등을 빼낸 총책 1명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3명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피의자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도 무시할 순 없다. 또한 현재 밝혀진 피해는 3건이지만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검거된 범인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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