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장자연 없도록~” | 2009.03.17 | ||
최문순, 연예인 노예계약 방지법 발의
불공정 매니지먼트 계약 방지가 목적
▲ 연예인매니지먼트사업법안 발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화면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로 인해 연예인들의 불공정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노예계약 방지법’이 추진된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은 인적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연예인들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고치려는 법안이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연예인과 맺는 계약서의 양식을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하되 불공정 조항의 경우에는 장관이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의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보수의 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부 장관에게 주기도 했다. 특히 법안은 연예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소속 연예인별로 분리해 회계처리를 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최 의원의 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보수 이외의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 관련 매니지먼트사업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차원의 법 제정과 별도로 공정위가 이날 연예매니지먼트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기회에 일부에서 언급되는 ‘노예계약’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매니지먼트협회가 낸 초반을 놓고 연예인 노조 등과 협의한 다음 올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정할 계획이다. 여기엔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시 연예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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