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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불법 다운로드, 4조원 넘어!” 2009.03.17

구본진 검사,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강력한 처벌 이루어져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지난 13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구본진 법무연수원 부장검사는 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구본진 검사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날 뿐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고 있다”며 “영상·음악·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만도 4조 3천억여 원을 상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구 검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 초기에는 BBS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주로 문제됐고, 그 후 P2P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됐다”며 “그 후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자 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만큼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돼 이슈가 된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등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주목을 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 “1심 판결(2009.2) 결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불법시장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며 “현재 2심 항소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2심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기능 외에도,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디에서건 웹 서버상에 저장된 온라인콘텐츠에 접근해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공유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음악 등의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 검사는 “웹하드 등을 통한 영화·음악 파일 등의 무단 복제 및 배포 확산되면서 영화·음악산업의 침체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3월 CJ엔터네인먼트 등 영화제작사·투자사·배급사 총 35개 업체가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한 운영형태를 설명했다.


그후 구 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영화 파일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이 매우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엄벌하지 않으면 영화산업 등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래서 고소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 뿐아니라 그와 관련된 헤비 업로더, 속칭 릴리스 그룹까지 적발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영화 파일 불법 유통구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경 헤비 업로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법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례였다”고 구 검사는 설명하고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 10명 이상이 구속된 것 또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검찰에서 이와 같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영화 저작권 침해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구 검사는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그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는 매우 적은 비율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 수익이 대부분 불법 파일 유통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자료·정보 외에도 동호회, 법인이나 사업체, 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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