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개인정보강화위해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 통보 | 2009.03.17 |
3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시행 이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후 타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50만원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와 함께 개정된 주요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건물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이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까지로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교부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 주민번호 표시)하여 개인정보 과다노출 방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확인 자격자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 기재 및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외에 세무사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인정보보호라는 최일선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민생활의 기본권 강화와 편의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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