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 도입 | 2009.03.17 | |
금융권 최초… 외국인 명의도용 방지 예상돼
국민은행(행장 강정원 www.kbstar.com)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명의도용을 막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외국사람이 계좌개설 등 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를 확인,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민은행은 시스템 도입 이유와 관련,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사용됐다며, 이에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회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위조 외국인신분증에 의한 대포통장 개설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전화하기 근절에 은행이 앞장서면서 은행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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