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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개인정보공시? 2009.03.17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통해 개인정보노출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상장기업 임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의 임원 및 주요 주주들은 이달 초 자사주 보유 현황을 금감원에 전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은 즉각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생겼다.


신고 의무가 있는 이들을 위해 금감원은 편의를 제공했다. 직접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사주 보유 현황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상장기업 임원 및 주주들은 자사주 보유 현황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도 올렸다.


해당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음은 물론이다. 한 대기업 임원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번호가 그대로 기재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의 경우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소가 호수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가 함께 드러난 경우도 눈에 띄었다. 회사의 임원 등을 대신해서 자사주 보유 현황을 신고한 직원들의 휴대폰 번호도 목격됐다. 공시제도의 허점이 개인정보보호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자사주 보유 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한 상장기업 임원과 주요 주주는 3일 하루에만 6천명 가량이나 됐다. 또한 적잖은 사람들이 이날 이후에도 주식변동 상황 등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 등 중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최윤곤 지분공시팀장은 “다트시스템은 공시 의무자가 직접 아이디를 받아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감독당국이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만일 지분공시 양식에 주민번호를 쓰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금감원이 나서서 노출되어 있는 상장기업 임원과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년월일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이런 식으로 노출된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들의 재산정보, 즉 현재 보유한 자사주의 수량도 다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며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KISA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도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몰라라 하는 건 잘못이다. 법이나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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