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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시행 연기결정 2009.03.18

중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 니혼게이자이에 확인


중국 정부가 보안 제품의 기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인증제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중국은 정보보안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강제인증제(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금년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외국기업은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내 생산과 판매 역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등의 정보보안 업체들은 “중국측의 요구를 따른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16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접촉에서 “IT보안 제품들에 강제인증제를 적용하는 건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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