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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업체 해킹 뒤 스팸발송한 일당 검거 2009.03.18

경북경찰 ‘도박사이트 광고’ 스팸 발송한 일당 구속영장


유명 기업의 업무전산망을 해킹한 다음 도박사이트를 알리는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기업의 업무전산망에 침입, 무려 190만건의 도박사이트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김모(33)씨 등 1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당은 중국 심천 등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은 뒤 유명한 국내 식품업체와 통신회사 등 9개 기업의 업무용 전산망을 해킹했다.


그리고 나서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은 해킹피해 업체에 다 떠넘겼다. 이들 일당으로 인해 9개 해당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작년 9월부터 올 1월말까지 모두 3500여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방통위와 협조해 관련 도박사이트 52곳을 폐쇄조치한 상태며,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일당도 강제 소환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기업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생긴 사건이다”라면서 “일당이 순간적으로 스팸을 발송하고 빠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검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원래 피해업체수가 10개 이상인데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9개 업체만 피해를 본 것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업체수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본보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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