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쇼핑몰 ‘낚시질’에 철퇴 | 2009.03.19 | |
“나이키 7900원” 허위광고에 과태료 등 부과
18일 공정위(위원장 백용호 www.ftc.go.kr)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옥션은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첫 화면에 ‘7900원 나이키 제품 판매’란 배너를 설치했다. 허나 클릭을 해 들어가도 해당 제품은 없고, 2만1800원 짜리 슬리퍼만 있었다. 옥션은 같은 해 8월에도 9900원에 나이키 제품을 판매한다는 배너를 네이버에 올렸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특가에 파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대신 배너를 클릭할 경우 옥션사이트 내 의류 특가모음전으로 연결되기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옥션의 행위를 전형적인 ‘낚시질’로 보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판단, 제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옥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옥션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 크기의 팝업창을 띄우고, 거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적어 5일간 공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관련 조치를 두고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