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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10% 원산지표시 위반 2009.03.19

서울시 22일부터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www.seoul.go.kr) 내 소규모 음식점 10곳 중 1곳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0㎡(30평) 미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496곳의 10.6%인 36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 계도기간이 이틀 후 끝남에 따라 교육과 홍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원산지표시 미이행 업소들을 상대로 ‘올바른 표시방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허나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들(성북구 하월곡동 밤나무골 갈비, 노원구 상계동 평양칼국수)은 즉각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1일 후 대상업소 5만3289개 중에서 점검대상을 무작위 추출, 자치구와 함께 원산지표시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4㎡초과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향후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는다”며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는 영업여건이 열악한 영세 음식점과 관련, 원산지표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33㎡이하 음식점 4만5000개소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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