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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범 집행유예 2009.03.20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전화를 건 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태광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19일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올 2월 항공사에 전화를 해 예매상담을 벌이던 중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정보를 전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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